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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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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본인이 아닌 유족을 원고로 국가배상...의. 의미

 일단 법은 스스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보호를 한다

즉 나의 권리는 내가 주장해야 한다는 거다

 

희생자 본인이 아닌 유족을 원고로 한 국가배상소송이란

일예로. 4.3사건당시 다섯살이던 아이가 졸지에. 군경에 의해

가족들이 죽임을 당햇을때..이런경우가. 제주4.3사건에선 매우 많을것인데

희생자 본인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 과는 별개로

혼자남겨진 아이가 격엇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햇다는거다(당연히 손해나 피해를 격엇으니 ..해당피해에 대해선 보상하는게 당연하다)

문제는 재차 밝히는데..나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해야 되는데

과연  당시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가. 정신적 피해만 격엇겟는가 하는거다.   어미호랑이 와 함께 있는 어린 새끼들은 사냥꾼이 어미 호랑이만 죽여도 어린 새끼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듯..분명히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한  물질적 경제적 손해도. 있엇을것이다

다만 그냥 나는 부모가족들을 일찍어위어  온갖 고생은 다햇으니

그런 손해를 보상해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을것이다

누가봐도 일리가 있는 타당한 객관적인. 손해를. . 실제 돈으로 환산해. 청구한다면.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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