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법원(재파장 박일환대법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9명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8년부터 제주4․3흔들기를 시도했던 보수․우익진영의 헌법소원․행정소송․국가소송 6건 모두가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제주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공세에 쐐기를 박았다.
우리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원고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유족 및 도민들을 향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추가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아직도 미신고 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