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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최고관리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안내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게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우너대상에 포함되나, 손부(孫婦)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
▶ 지원기준 :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30%지원, 다만 금액이 5,5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지원 방법
- 도내거주자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감면
- 도외거주자 :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확인 후 지원
▶ 지원시기 : 2014년 10월 중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증 수령 후
2. 지원신청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14. 9. 18 ~ 10. 7(20일)
본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요망
▶ 신청장소
- 도내거주자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 도외거주자 : 제주4·3평화재단(우690-0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430)
▶ 신청방법 :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신청가능
▶ 신청서류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1~6),
제주4·3평화재단(064-723-4302),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3),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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