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비록 부대조건이라지만 내년 4월 3일부터는 국가추념일이 된다고 하니 온 제주도민과 더불어 이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되면서 4·3중앙위원회가 제주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우리들의 오랜 염원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4·3과 관련된 모든 행사장에서 국가추념일 지정은 언제나 첫 번째 화두였으며 셀 수 없이 많았던 청원활동은 도민의 바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족과 4·3관련단체들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온 제주도가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왔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드디어 10년의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맞아 그동안 노력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이 오히려 4·3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사추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는 것만이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가가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도 큰 의미를 두어 적극 환영한다. 이를 비롯해 4·3트라우마치유센터, 4·3평화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약속이 지켜진 것에 신뢰를 보내며, 이 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