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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뉴스
작성자 : 최고관리자
제주4.3연구소는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던 4·3 수형생존자 7명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법원의 선고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진행중 작고하신 수형생존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법정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수형생존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이번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4·3 수형인들에 대한 지체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사재판의 무효와 희생자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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