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국가행사로 치른다 박 대통령, 세종시와 첫 '화상 국무회의'통해 최초 의결
2014. 03.18. 10:21:53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에 주재하는 첫 화상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최초로 의결됐다. 이날 첫 대통령 화상 회의는 본격적인 정부 부처들의 세종청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행사는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됐다. 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다. 또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감안하면 25일쯤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4·3추념일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면 곧바로 시행, 오는 제66기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는 처음으로 국가 주관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3위령제에 국가원수가 참석한 것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령제에 참석,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제정, 공포가 확실시되면서 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가추념일 지정은 1999년 제주4·3특별법 제정,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2005년 노 대통령 사과 이후 제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의 국무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세종청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각각 참석했다. 17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청와대 내 화상회의장 공사가 마무리돼 시범가동을 거쳐 이번 주부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활용된다.
지난해 6개 부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총 12개 부처 장관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은 서울 일정을 소화하느라 업무상 불편과 시간 낭비를 감수해야 했다. 화상회의는 이 같은 업무상 불편 등을 줄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각 부처 장관들이 솔선수범해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