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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14.08.19
조회수 3109
[제민일보] 4·3희생자 지원 확대 국가 비용부담 '침묵'
4·3희생자 지원 확대 국가 비용부담 '침묵'
생활보조비 상향 조례개정 추진
지방비 부담 커져 해소방안 필요. 도의원 "현실적 보상 국가 도리"
등록 : 2014년 08월 18일 (월) 18:24:41 | 승인 : 2014년 08월 18일 (월) 18:26:53
최종수정 : 2014년 08월 18일 (월) 20:34:12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생활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3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생존희생자에 대해 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월 3만원을 생활보조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생존희생자 140명과 유족 1603명 등 1743명에게 6억920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손유원 의원과 박원철 의원이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존희생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 월 8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4·3 희생자가 생겨났음에도 불구, 국가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가가 자·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유원·박원철 의원은 "4·3 희생자들이 살아 계실 때까지라도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라며 "생활보조비를 상향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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