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추념식’이 4.3발발 66년 만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처음 국가의례로 봉행된 가운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손유원(조천)‧박원철(한림)은 최근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생존희생자(후유장애자, 수형인)에게 매월 8만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으로 3.75배 올려 현실화하는 데 있다.
또 80세 이상 유족에게 매월 3만원이 생활보조비로 지원되던 것도 2만원을 인상해 매월 5만원으로 늘려,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했다. 당초 지원 대상 나이를 75세로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만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생존 희생자는 후유장애자 98명을 포함해 140명에 불과하다. 80세 이상 유족은 2307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도 유족생활지원비와 진료지원비 증액, 유족 며느리 신규 지원 등 4.3사건 지원과 관련해 노력과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21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생활지원금 상향(조례 개정)에 대비해 추가 소요 예산을 이미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둔 상태다. 당초 예산 8억8300만원에 추경을 통해 4억81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총 13억64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4.3평화재단도 유족 진료비 지원 규정을 제정해 10월부터는 원 지사가 공약한 유족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추가 지원 대상은 6000명 정도로, 이에 따른 예산 2억5000만원도 확보했다.
4.3지원과 강창보 사무관(4.3지원 담당)은 “조례 개정에 대비해 지난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이미 확보해둔 만큼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원희룡) 지사 공약도 있는 만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3월4일 제80차 소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5명과 유족 1만967명 등 모두 1만1062명을 인정, 의결해 4.3 희생자는 230명, 유족은 2만7339명에 이르고 있다.